부안군,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11:23:23
【부안 = 타임뉴스 편집부】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내달 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3·6·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 및 전화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가능하며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015년도에 연납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연납제도는 안정적인 조기 세수 확보 및 체납액 감소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