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월까지 특별 징수기간 운영...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27 09:25:42
【영동 = 타임뉴스 편집부】충북 영동군은 상수도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영동군상수도사업소(이하 군)는 27일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과 전화 독려, 단수, 재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까지 3개월 이상 체납된 상수도 요금 475건에 53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2~6월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상수도사업소 공무원과 검침원 등 15명을 3개반으로 나눠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했다.

또 군은 하반기 중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을 일제 정리해 상수도 요금 성실 납부 인식을 심어주고, 공정한 징수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상수도 요금 3회 이상 체납자는 매월 급수정지 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고,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 또는 고액 체납가구는 단수와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수도 요금 1만4368건, 30억5200만원을 부과해 98%인 29억9096만원을 징수했다.

군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올해 말까지 상수도 요금 징수율 99%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행정 조치를 강력 시행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상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