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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공공기관, 의료기관, PC방, 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까지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금연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 기준 적합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등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에 흡연한 개인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업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는 330만원, 3차는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금연구역 시설 업주와 흡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합동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 860-87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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