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록금 인상억제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은 한해 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이 날고 가중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7-24 14:02:57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22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직년3개년도 평균물가상승율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를 직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인데 대학등록금은 한해 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이 날고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조사에 의하면 가계의 실질 대학등록금 부담액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고, 정부의 교육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 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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