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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6일 10시~11시경 사이 용담동 소재 우미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위 공사 관계자인 양 속여 택시비 명목으로 금원 20만원을 편취한 네다바이 사기 피의자 Y모씨(58세, 남)을 검거.상습적으로 동종 사기 행각을 반복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용담동 소재 우미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 전화하여 위 공사간부관계자인데 중요 거래처 사람이 찾아 갈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갚겠다고 속인 후 자신이 그 중요거래처 관계자 양 식당 주인을 찾아가 택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했다.
지난 26일 10시 55경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의자를 미행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검거했다.
피의자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부근 함바식당등을 이용하면서 쉽게 소액을 빌리기도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업주들을 상대로 편취행각을 벌여왔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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