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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고 내고 도망갔다가 잡히면 보험처리 해주면 그만이네요." 어김없이 대물 뺑소니 현장에서 듣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럴 때면 피해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8조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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