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창업사업 ‘불법건축’ 물의
송용만 | 기사입력 2016-07-28 20:49:29

[영주타임뉴스=송용만] 영주시가 지난 2015년 농촌여성 1인 창조 농기업 창업사업으로 지난 4월 떠들썩하게 개소식을 했던 문수면 승문리 소재 농산물 가공공장 ‘A가네 농장’이 불법건축물 축조로 말썽이다.

이번 창업사업은 경북도에서 예산편성 전에 공모로 추진한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업이며 ‘경북형 女 사장님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의 목적이다. 

사업비 1억6천560만 원(보조 1억 500만 원, 자부담 6천60만 원)이 투입됐다.

‘A가네 농장’는 지역 특산품인 고추와 생강, 도라지 등의 세척과 분쇄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품을 온라인 및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개소식에는 영주시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영주농협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개소식 이후 축조된 경량철골 구조 가공공장 183㎡, 농산물 창고 105㎡, 저온저장고 33㎡를 연결하는 외부 약 198㎡ 규모의 ‘비 가림 시설’로서 현행 건축법상 양성화하기에도 부적합한 구조이다. 

특히, 강풍이나 화재 발생 시에 매우 취약해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조차도 비치되지 않았으나 불법건축물은 가공공장의 농가주택과도 직접 연결돼 있다. 

한편,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신청 당시 농가로부터 사업계획서, 사업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및 검토의견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등기부 등본, 기타 사업선정에 참고 되는 자료를 제출받아 도 기술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소식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 지역에는 많은 불법건축물이 산재해 있지만, 실상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지자체 건축허가담당 부서에서는 도·시비가 투입된 선도 농가 사업장에서마저 불법건축물 조성으로 말썽을 일으키자,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전형적인 뒷북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A가네 농장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하면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건축법을 적용받으면 원하는 모양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어 개소식이 끝난 후 임의로 축조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농가들을 둘러보더라도 이 정도의 불법건축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다.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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