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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가입된 체납자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에 의해 월보수액 150만원 이하자를 제외한 199명에게 자택 주소지로 1차 급여 압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했다,
1차 급여 압류예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의지를 보이지 않은 체납자에게 직장 주소지로 2차 급여 압류예고를 실시하였다.
청원구는 거듭되는 촉구에도 체납된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기에 급여압류를 통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급여 압류 외에도 각종 채권 압류를 강행할 방침이다.
전용관 세무과장은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 채권 및 차량을 압류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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