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기분 주민세 93만여건 152억 부과
세율 현실화 따라 개인 균등분 56억 증가…31일까지 납부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8-14 10:41:53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3만 3000건, 152억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주민세 138억 1900만원, 지방교육세 13억 82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세대주 83만 5000건 90억 6500만원, 개인 사업자 6만 3000건 34억 8300만원, 법인 3만 5000건 26억 5300만원 등이다.

부과 대상은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도내 사업소를 둔 법인 등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경제 변화 여건 등을 감안, 기존 조정된 보령시(동 지역 9000원, 읍 지역 6000원)를 뺀 14개 시·군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했다.

도 관계자는 “수 십 년 간 동결됐던 주민세 세율을 전국적으로 인상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이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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