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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임종문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건설현장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부패비리 단속과 관련해 순천지역 某 중기회사 대표 A씨(남,44세)를 별건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중 2012년 설 명절 전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사편의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줬다는 진술 확보하고, 수사 착수해 A씨를 뇌물공여죄로 순천시청 6급 공무원 B씨(남,53세)와 5급 공무원 C씨(남,52세)는 각 뇌물수수 등으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설 명절 무렵에 1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담당 공무원 B씨에게 공사 편의 대가로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 공무원 B, C 등 2명을 추궁한 끝에 혐의 일체를 인정받았다.
또한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행위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유착관계 등 부정부패 고리를 적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수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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