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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면숙기자]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43살 박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새벽 풍암동 oo노래방 앞에서 박씨는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소방관련 7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직접수사와 검찰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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