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송용만기자]'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물 시공현장에 법적으로 상주하며 현장을 관리해야 할 현장소장이 10일 이상 공석으로 비워져 있으나 영주시는 묵인하고 있다.
영주시 순흥면에 영주시가 발주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전통건축 분야에 하도급으로 시공 중인 안동에 주소를둔 '세이프' 건설 현장소장이 지난 17일자 일신상 사유로 해임돼 현재까지 공석으로 알려졌다.
현장소장 없이 현재까지 목수와 비계공 들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에 의구심이 가고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 건설업자(시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현장소장) 1인이상 꼭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혹 인수인계상 현장소장이 공석일때는 일시적공사중지를 발주처나 원청에서 지시해야 하나 원청이나 감리회사 영주시는 현재까지도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일지에 현장소장 확인은 누가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동법 시행령 제35조5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는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에게 배치내용을 신고하는 건설기술자는 통상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그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현장소장이다.
현장소장의 직무는 현장을 이탈 할 수가 없다.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두산건설이 시공하고 동우건축공사가 책임감리를 맞고 있으며 지난 2013년도 착공해 오는 2020년도 말 준공예정인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총 1천50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현장 소장없이 배짱시공으로 문제를 야기한 세이프건설은 약 52억 원의 공사비로 전통건축 분야에 하도급 으로 시공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영주시 문화예술과담당자는 "현장 확인과 원청인 두산건설과의 협의 후
사실여부를 파악한 뒤 현장소장이 공석일 경우 일시적 공사 중지를 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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