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및 홍보활동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홍보도 병행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8-27 11:29:31

[구미=이승근] 구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추석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29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조 12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하여 본청 및 산하 전부서 뿐만 아니라 구미시설공단, 구미전자 정보기술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근무기강 분야와 음주운전․도박, 성희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품․향응수수행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가 감찰 대상이다.

특히 구미시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석회 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용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이번 감찰활동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깨끗하고 청렴한 구미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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