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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공고에 따라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2016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다.
지원은 도시가스 신규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수요가 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며 연 1.5%의 이율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희망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해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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