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환경녹지국 조례안 심사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9-22 20:24:5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다.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개정하면서 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어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녹지기금 조성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시민이나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선제적으로 오래된 관련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보호에 맞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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