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자치행정국 조례안 심사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9-22 20:27:1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혜련)는 22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전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자치행정국 소관]
4.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박혜련위원장-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결산 업무 유경험자의 직급을 확대하여 결산 전반에 대한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결산검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여 결산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박정현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
지난 7월 이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중앙 및 해당 지자체의 대처 미흡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시의 지진 및 재난대책 전반에 관하여 질의했다. 박의원은 아직 우리지역에는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진 등과 같은 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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