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케팅공사,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교육 실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3 16:43:5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는 23일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9월 28일 시행에 앞서 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청렴 한국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제정의의, 적용대상,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내용으로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을 초빙하여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사내에서 사내 인터넷에 자료 공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참가 등 다각적방법으로 전파하였으며, 금번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법 이해 및 청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