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마케팅공사,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교육 실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09-23 16:43:54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는 23일 10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9월 28일 시행에 앞서 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및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청렴 한국의 길잡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제정의의, 적용대상,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내용으로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을 초빙하여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사내에서 사내 인터넷에 자료 공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참가 등 다각적방법으로 전파하였으며, 금번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법 이해 및 청렴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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