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설명회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23 19:46:14
[구미=이승근]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9월 23일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주요내용 숙지와 예방을 통한청렴도 제고 및 도민 신뢰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이 부정청탁 금지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적용사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경북도의회가 앞장서 공직사회 부정부패 다파와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해 적극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만 경북은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법률 시행에 따른 시 경북의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 된다"고 하며,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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