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구글 플레이스토어’ 폭력성·선정성 자기 검열 기능 상실!
국내법에 없는 17세(고2)등급으로 폭력성/선정성 콘텐츠 판매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25 17:13:59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차원에서 글로벌 ICT 기업인 구글의 위법적인 국내 콘텐츠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내서 모바일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19금)’, ‘15세이용가’, ‘12세이용가’, ‘전체이용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18세이용가’, ‘17세이용가’, ‘12세이용가’, ‘7세이용가’, ‘3세이용가’ 등 자체적인 기준으로 게임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은권 의원실에서 검토한 결과, 구글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아 국내 앱스토어 등에서는 청소년불가(19금)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수준의 콘텐츠 등을 ‘17세이용가’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어 17세, 18세(고2, 3학년) 청소년들은 사실상 성인 게임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구글은 최근 가출청소년들 비행 온상이 되고 있는 ‘랜덤 채팅앱’의 경우에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17세등급’ 또는 ‘12세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앱 조차도 ‘12세등급’ 으로 분류하는 등 사실상 자체 검열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명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구글이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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