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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타임뉴스]황광진= 대구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본청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50여 회의 청탁금지법 교육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등 자체 제작한「청탁금지법」해설집 5,700부, 질의응답집 1,800부, 직종별 매뉴얼(3종) 2,200부을 전 직원들에게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15,000부를 시 전체에 배부하여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앞으로, 대구시는 10월부터 대구시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전광판 11개소를 선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일반시민과 대구시 소재 적용대상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마련,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용 리플릿을 50,000부를 제작하여 시, 구·군,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도 배부할 계획이다.또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일반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있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0월부터 시청 충무상황실에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신청자에게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청렴강사가 직접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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