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준법집회는 바로 존중과 배려의 시작이다.
채석일 | 기사입력 2016-09-27 11:10:14
예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김찬극 경위

[예천타임뉴스]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의 뒷면에는 책임 있다. 자유의 한계가 법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유의 전제조건은 책임(도덕)이고 책임의 최소한은 법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다르지 않다.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 한계를 넘는 순간 책임이 따라 오게 되는 것이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책임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다양화 되고 이해충돌이 빈번해짐에 따라 집회・시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할수록 주장은 강해지고 목소리는 커지며, 과격한 행동, 대용량 스피커 등 좀 더 자극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회・시위장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해충돌이 있을 때, 충돌방지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 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책임의 울타리 안에서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회・시위 장소 인근 주민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을 넘지 않는 준법집회・시위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체 약속을 지키는 시작인 것이다.

채석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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