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0-17 10:03:20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부적합 식품 사후관리 적정성, 기타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급 학교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교 2개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자재 소요량 파악을 소홀히 해 계약하지 않은 품목을 발주했고, 이를 변경계약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당초 낙찰률을 적용받지 못한 채 정산하여 5백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부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권장하는 에너지량을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류의 포장지 라벨 등에 표시된 개체이력번호는 육류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의 판정등급, 부위 등이 계약된 축산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관내 전체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육류를 검수한 사례가 7,291건이나 발견됐다.

또한 2015년 하반기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여 일부 학교의 평가 등급이 당초와 달리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급식 운영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3,575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했으며,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고등학교는 휴일과 방학기간에도 2~3식의 급식을 제공하는 등 초․중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4배 이상 많은데도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 영양교사들을 배치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영양교사 발령 전에 실무위주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년 이하 저 경력 영양교사는 고등학교 배치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해당과에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통보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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