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업소 당 최대 5000만 원까지…연리 1%·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0-19 09:27:59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도내 업소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이 사업은 도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 신고 및 허가를 얻은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연매출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나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설치 및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를 보거나, 도 식품의약과(041-635-2651) 또는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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