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검찰 기소재량권 남용 견제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정욱 | 기사입력 2016-10-19 15:16:39

국회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견제하고 지나치게 검찰에 집중된 기소 권한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과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 또는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범죄의 고발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 있다.

하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처분이 검사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신청제도이나 고발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에 모든 범죄사건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은 “전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고위직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김형준 부장검사의 각종 비리 의혹 등 검찰이 사법권력을 사유화하여 남용하고 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비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권은희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특별감찰단을 신설하여 검찰 간부에 대한 상시감찰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검찰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는 임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타임뉴스=김명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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