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0-19 23:17:5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19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는데" 아동학대로 한해 10명 가량의 아동이 어른들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 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14년 10,027건, 2015년에 11,709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10년 전 보다 약 64% 가량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대전시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환으로 열렸다.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조순형 팀장(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친부모가 90%이고, 아동학대 유형은 정서학대 43%, 신체학대 38%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대전의 경우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 사례수가 부산, 제주도 다음으로 많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학대피해 아동의 상담치료 및 보호 강화와 지속적인 관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좌장은 김병구 본부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이 하였고, 토론자로는 강영미 협동사무국장(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임정선 경위(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조효경 위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오명근 아동담당(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이 참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아동은 부모만이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학교․공동체․사회 등에서도 보호해 줘야 할대상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아동학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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