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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한 벼를 넓고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건조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건조되어 편한 면도 있지만 이 행위가 도로위를 다니는 차량에게는 위험천만한 교통사고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순찰팀이 단속홍보활동에 나선 이유이다.
특히 주변을 살피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농산물을 건조시키는 행위는 달리는 차량에 충격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서 순찰 발견 즉시 농민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 건조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야간의 경우에 운행중인 차량이 농작물을 밟고 지나가면 전복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도로 위에 있는 농작물이 있으면 절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찰팀은 농민들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강지구대 김연산 경위와 유창경 순경이 관내 도로에 수확한 벼를 건조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주민에게 교통사고, 농작물 절도피해 위험 사실을 알리고 단속활동을 나선 모습이다.
서천타임뉴스=박근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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