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내 건물 옥상 수백여 곳 불법 건축물 늘어나는데…’단속은 ‘뒷짐
송용만 | 기사입력 2016-10-21 05:37:03

市, 뒷짐 일관…불법 증축 조장 지적 소방안전 시설도 無…화재 발생 우려 “더이상 용인 않게 철저한 단속 해야”

영주시 가흥동·휴천동과 풍기읍 등지 역 내 주택 옥상에 불법으로 가설된 건축물이 영주시의 묵인 하에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물며 영주시청 인근 동네에도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 부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

주택밀집 지역 건물 옥상 수백여 곳이 불법 가설 건축물로 드러났지만 영주시는 나몰라라 손을 놓고 있어 불법 증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시가지 일대 건물 옥상에는 크고 작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불법 가설 건축물들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져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건축법 제20조에는 가설 건축물을 설치 할때는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건축물이 소방안전 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고 전기시설까지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주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해야만 단속을 하고 있다며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책임만 미루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 모(63·휴천동) 씨는 "수년 전부터 휴천동 일대 건물들이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사용해 왔다. 특히 이 일대에는 건축과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차례 다니는 길목인데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단속 부서 작원들은 눈뜬 봉사와 다름 없다"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일관할 것이면 건축과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해 더 이상 불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주시 담당부서는 "불법 건축물의 경위를 조사하겠으며 위법 사실이 입증 되면 원상 복구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주타임뉴스=송용만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