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 조직형 보험사기, 공갈 피의자 검거
이수빈 | 기사입력 2016-10-25 10:56:21
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석열)는,피의자들은 가․피해차량을 정하고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공모자를 탑승 자차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 보상직원을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지난 2011. 11월부터 2016. 7월까지 안산, 시흥 지역에서 고의 사고 후 신체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는 등 총 2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을 편․갈취한 피의자 이 某(39,남)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등 총 31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주범인 이 某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이 某씨 등은,지난 2016. 8. 15. 20:55경 시흥시 정왕동 유천아파트 사거리 도로상에서 가ㆍ피해차량을 정하고 운전자 및 탑승자들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한의원’에 입원하고, 박 某(43,남)씨는 보상 담당직원에게 “이○○이 친구인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여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 도합 13,733,340원을 지급받아 챙겼다.

피의자들은 각종 보험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중간 연결책을 통해 전혀 안면이 없는 피의자들을 사고 장소에서 만나게 한 후 차량에 합승케 하거나 가해자․피해자역할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피의자들은 직접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보다는 자차 고의 사고 후 보험회사의 약점인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하거나 조직폭력배 일원임을 과시하며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협박, 폭행 등의 수법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

또한 피의자는 타인의 교통사고 합의에 개입하여 보상담당직원을 협박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15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계좌 등을 확인하여 합의에 개입하게 하고 수수료를 보내준 공모자들 상대로 고의 사고여부 및 수수료를 준 경위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타임뉴스=이수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