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부 국어 책임성 강화 국어기본법 발의
학교급식법,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10-25 21:35:17
[대전=홍대인 기자] 정부의 국어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5일 정부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를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어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생산한 보도자료 11,790건 가운데 55.3%인 6,524건에서 어려운 용어, 외래어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어 정책을 국회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 국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바른말 사용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외래어와 어려운 용어를 남발해 국민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더욱 책임 있게 국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의 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장애인의 당내경선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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