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4륜 오토바이(일명“사발이”) 바로 알고 운전하자!”
채석일 | 기사입력 2016-11-29 18:40:44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김남래 경위

농촌지역에서는 4륜 오토바이가 노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 이유는 4륜 오토바이는 중심잡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탈 것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조작이 쉽고, 또한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4륜 오토바이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4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포함되어 도로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배기량에 따라서 125㏄ 초과하는 4륜 오토바이는 이륜차에 속하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25㏄ 미만의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다.

최근 예천관내에서 4륜 오토바이 관련해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4륜 오토바이는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고는 절대 예고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도 방심해서는 절대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내 스스로 안전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할 것이다.

4륜 오토바이는 면허를 취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 할 경우 농촌지역의 불편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4륜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적용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도로 주행 시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비인 안전모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또한 운행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증도 반드시 취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해야 하겠다.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장 김남래 경위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