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내 대기환경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 적용
도내 미세먼지 농도 전국평균인 51㎍/㎥ 보다 3㎍/㎥ 높게 측정…도민 건강 불안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2-06 13:42:31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대기환경기준이 국가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도 환경 기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미세먼지 구름’에 드리워졌던 것이 사실이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에 노출된 탓이다.

농경환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세먼지(PM-10) 월평균(황사제외) 대기오염 전국평균은 51㎍/㎥ 등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이 47㎍/㎥, 세종은 45㎍/㎥, 충북의 경우 50㎍/㎥인 반면 충남도는 54㎍/㎥로 전국평균보다 무려 3㎍/㎥가 높게 측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미세먼지라는 ‘침묵의 살인자’에 노출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국가환경기준보다 10㎍/㎥이 낮은 40㎍/㎥으로 기준을 바꾼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국가 환경기준인 25㎍/㎥보다 5㎍/㎥ 낮은 20㎍/㎥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한다.

홍재표 의원은 “조례를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환경 기준치를 강화한 만큼 배출허용기준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도가 국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도민은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 5개 시·도의 경우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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