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버스 특혜의혹 밝혀지나? 4년 이상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조형태 | 기사입력 2016-12-13 17:22:29
오산시 버스운송회사 형사고발조치

【타임뉴스 = 조형태】 지난 9일 오산시 한 운수업체가 환경보호관련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오산시 환경과에 의해 적발되었다.
▲ 사진 = ybc 뉴스 캡쳐

오산시 환경과는 해당 업체의 환경법 위반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접수한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현장점검에서 유수분리시설 미설치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제곱미터이상의 차고지, 정비시설에 의무화 되어있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일교환 시 바닥에 오일이나 기타 오염원이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받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행한 부분도 적발되었다.


오산시 환경과는 해당 정비시설물 주변의 오염토와 배출수에 대한 토양 및 수질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토록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오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시차고지를 사용, 버스운송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2014년에는 환승할인과 적자노선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조금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대표이사 및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으며 추징금 22억을 선고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오산시에서는 보조금 횡령사건과 각종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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