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내버스운수회사, 4년간 차고지법위반 묵인방조…특혜의혹 불거져!
조형태 | 기사입력 2016-12-15 11:53:35


- 환경오염방지 위한 차고바닥 포장 없이 4년간 방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담당공무원 나 몰라라

[타임뉴스=조형태] 경기도 오산시에서 특정 버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지를 5년간 임대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으나, 이 차고지는 지난 2011년부터 특정 버스회사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당 버스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규를 위반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버스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차고지 바닥 포장을 하지 않은 채 지난 5년간 운영해왔다.

이에 오산시 교통행정과는 지난 2012년 MBN방송을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며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 사진 mbn캡쳐 = 2012년 MBN방송을 통해 ‘아무 이상이 없다’며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미 해당부서는 시의원에게 2012년 1월부터 버스 임시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며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또한, 오산시 관계자는 2012년도 오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중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2010년도에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내용은 차고지와는 상관없는 일반주거지역 포장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산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본인들이 판단한 자료를 근거를 통해 ‘자갈’로 포장을 했다고 답했으나, 상급기관인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3년 이후부터는 자갈, 채석이 아닌 ‘시멘트, 아스팔트’로 덮어야 한다고 전했다.

▲ 사진 ybc캡쳐 =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차고지는 포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 사진 = 오산시에서 국토부로 질의한 내용은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 의 포장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상위기관인 국토부의 명확한 법령해석에도 해당 버스회사의 차고지는 적법하게 포장이 되어있지 않은 채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오산시의 ‘봐주기 특혜 행정’에 감사원의 철처한 감사 및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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