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자활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지원 연중 실시
김시율 | 기사입력 2016-12-22 20:31:25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산청군에 따르면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 사업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평가 등의 비용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생활안정기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인 재학생 학자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지원의 용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자활자금 융자한도액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활기업 5천만원, 개인 창업 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은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

자활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연 이율은 1%다.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 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활자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해주소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후 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최종선정 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군에서 추진하는 융자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주민들의 버팀목이 돼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산청타임뉴스=김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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