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1-03 16:24:15
[김천=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화교육 신청을 1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법문화교육센터는 2011년 6월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의 인권신장 및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법문화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청소년·장애인·소년범·노인·농업인·출소자로 점차 확대하여 출범 이후 432개 기관·단체 16,101명에게 법교육을 해왔다.

2016년 정부는 법문화교육센터의 법교육 기여도와 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을 높이 평가하여 법문화교육센터를 법교육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교육진흥센터로 지정했다.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2017년에도 정부 3.0정책에 부응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교육 강사 확충, 교육수요 발굴, 법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실제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김앤장 등 법조유관기관·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법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문화교육센터와 로펌 김앤장은 오는 12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 법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도 교육신청접수 및 교육문의는 전화(054-437-9621, 054-437-9618) 또는 홈페이지(www.klacedu.or.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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