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대상 신청 접수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1-10 21:10:49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4명으로 분기별로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다. 명예퇴직 대상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형사기소 및 비위조사 등 결격여부 조회 및 자체심사를 거쳐 대상자 등을 결정하며, 신청결과에 따라 1차는 3월 31일, 2차는 6월 30일, 3차는 9월 30일, 4차는 12월 31일에 퇴직하게 된다.

구체적인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은 2014년도에 4명, 2015년도에는 7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이를 통해 내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 설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