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자동차세 선납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전화신청,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치단체 간 직접 통보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과세대상 자동차 73만 2천대의 32.6%인 22만 6백여대가 선납하여 503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였고, 도민들은 약 55억 9천만원의 절세혜택을 보았다. 충청북도 안석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시군의 경우 하반기 재원을 상반기에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에게는 저금리시대에 절세 혜택이 있는 제도로 선납신청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