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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5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사)강원유통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업체)로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은 제외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업체당) 3천만원한도, 중소유통업체(업체당) 1억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최대 5년간 4%이내며 도에서는 2년간 금리의 2%를 지원해 준다.
지원에산은 소상공인 260억원, 중소유통업체 60억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방법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및 농협 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 상담후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강원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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