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자동차세 이달말까지 납부하면 10% 할인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1-17 16:28:51
[군위=이승근] 군위군에서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대당 1년치 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으로 전세액이 과세되어 부과고지 된다.

군위군에서는 금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차량에 대하여 연납 납부서를 일괄 교부하여 1월 31일까지 많은 주민이 선납하여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위군수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과세대상 전차량에 연납 납부서를 교부하여 자동차세 10%감면으로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체납액 감소로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문의 :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24)나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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