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옛 도청부지매입과 관련, 감정평가비 확보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 노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7-01-20 15:12:05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7년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옛 충남도청부지 활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도청사의 국가 매입 후 지자체로 양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국가 직접사업은 물론 대전시 필요사업 추진이 모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매입한 청사와 부지를 관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고, 장기 대부시에는 영구시설물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대 국회에 입성하여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써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고 “제 개인의 치적이 아닌 함께 노력해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의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구상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도청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에 감정평가비가 확보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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