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통해 괴산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131동이다.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무주택자)또는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가 대상이며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실적확인서에 의한 주택건축비용이내(신축 개축, 재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하되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당해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농·축협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에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이며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마을조성사업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단독) 공급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법인),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 대표(법인)도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신축자금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법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찾아 신청하시면 된다"며 “저금리 융자금이 지원되는 주택개량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8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해 관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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