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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외국인토지법), 토지거래계약허가(국토계획법)에 관한 개별법령을 통합 재정비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뿐만 아니라 최초공급(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등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구청에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또한 토지에만 한정됐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신고가 건축물과 분양권까지 확대 실시됐다.
아울러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규정도 신설돼 다운계약 등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달라진 부동산거래 제도에 따라 기한 내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청주타임뉴스=박 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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