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2017년 새해부터 절화류 11품목,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의무표시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2-15 16:29:50
[김천=이승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절화류 11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이 신규지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표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규지정품목은 다음과 같다.

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엽경채류·근채류 2품목 : 쑥, 순무(포장 된 것)

약용작물류 1품목 : 백수오

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주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준다.

<예시>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

농관원김천사무소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16.4.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 부과

미표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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