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오후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