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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수집한 아파트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전단 배포에 활용하던 광고업체 대표 등 5명이 형사 입건됐다.
원주경찰서는 27일 원주지역 아파트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해 무단으로 출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광고물 부착·편의 활용 목적으로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타 업체에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밀번호 노출은 또 다른 추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파트 등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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