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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참여정부서부터 현 정권까지 공약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영장청구권을 갖게하자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또 경찰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하고,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균형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수사권에 대한 공약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내용들이 조선시대 사또의 행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형사제도인지를 유심히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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