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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가 사망 등 기타 이유로 후대에 상속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아울러 민원창구를 통해 전국토지소유현황도 조회·발급가능 하다.
민원 신청은 상속자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경우 본인 확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확인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대에서 남긴 토지의 위치나 소유 여부를 몰르거나 확신할 수 없어 찾는 민원이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상속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의 조상 땅 찾기 및 개별 토지소유현환 자료제공 실적은 2014년 2549건, 2015년 2691건, 2016년 2909건 등 연강 30%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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