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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23일부터 도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설치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對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속히 조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시작하며,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도 유예기간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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