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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최동순]태백시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태백시에 거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기계 경운기, 트렉터 등 42개종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등 5종이며 지원기준은 ℓ당 150원 정액으로 지원하고 농가당 지급상한선은 2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4월28일까지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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