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5억 5500만원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1억~5억 84명 ‘최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3-23 21:23:30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 내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재산이 5억 5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167명과 의원직을 상실한 천안시 유영오 의원에 대한 2016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3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도내 167명의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30억원 이상이 2명(1.2%)으로 나타났고 마이너스 신고자도 5명(3.0%)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신고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5억 5500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신고자가 84명(5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됐다.

재산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67명 가운데 65.2%인 109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58명(34.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충남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